하지만 사복 착용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및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시행 3년만에 교복이 재등장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을 선택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지금도 학생 복장과 용모 관리에 관해서는 일부 논쟁이 따른다. 과거 생활지도와 경제적인 문제와는 다른 학생인권 측면에서다.
그러나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교복과 두발로 인권을 이야기는 경우는 실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핫이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교복·두발의 경우처럼 교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기 소지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만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하도록 했다. 학생의 사생활 자유 차원에서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들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 학교에 단단히 주의를 줬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상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소연이다. 교과시간에 집중력 분산은 물론, 점심시간 등 쉬는 시간에 운동장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란다. 정규 교과와 운동보다 더 재미있는 스마트폰이 손에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더 취약하다는 점은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다. 한국정보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위험 의존군은 30.6%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의 규제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소통과 정보 획득 등의 긍정적 역할을 무시할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최소한 학교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자녀가 스마트폰과 일정 거리를 두길 바라는 게 대부분 학부모들의 마음일 것이다. 스마트폰 소지는 학생인권 측면의 여타 소지품 압수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스마트폰 허용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섣불리 교육청에서 간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김원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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