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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장 없는 학생인권 신장은 허구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높다. 교권침해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학생인권과 맞물려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교권보호에 교육행정이 되레 교권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교사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

 

학생의 인권보호는 기본적인 권리며, 이를 신장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그간 학생인권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학생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나왔을까. 지난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뒤를 이어 전북교육청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교사를 함부로 대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표현의 자유’만 하더라도 교사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해도 되는 양 악용되는 게 한 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자칫 학생과 부딪히면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이런 인식에도 문제는 있다. 과거 타성에 젖어 체벌이 아니면 교육이 어렵고, 교사 한 마디에 학생이 바싹 엎드려야 권위가 선다고 여기고 있지 않는지 교사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전북교육청은 직무유기에 가까우리만치 초연했다. 아니 학생인권에만 경도된 감마저 있다. 학생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가 최근 자살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학생인권보호 명분만 강하게 앞세우다보니 교사의 목소리는 희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됐다. 언제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진보’고,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2분법적 논리에 갇혀 언제까지 전북교육을 수렁에 몰아넣을 것인가. 전북교육청은 교권 보장 없이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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