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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시·군 '청년 지원 조례' 외면

전주·남원·완주만 제정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이 청년들의 정책개발과 사회참여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지원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수가 적은 점이 있지만, 지원조례가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적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도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청년정책의 뼈대가 될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의 범위는 만 18~39세 도민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문화 활성화, 복지 향상, 주거안정 확대, 거버넌스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현재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전주와 남원, 완주 등 3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부터 도입해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수당’의 조기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 역시 청년지원 조례를 통해 ‘도지사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놨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신설하지 않아 지역내 청년 취업 활성화는 물론 청년 유입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시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들의 경우 입안을 계획 중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례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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