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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직위 상실

대법 원심 확정…부시장 권한대행

 

이건식 김제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민선4기 김제시장에 취임한 이 전 김제시장은 민선6기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낙마함으로써 김제시는 내년 민선7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까지 현 이후천 부시장이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건식 전 시장은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 고향 후배인 정모(64) 씨가 운영 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보조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후천 김제부시장은 29일 김제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2017년 11월29일부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 앞으로 민선7기 출범 전 까지 이건식 시장이 펼쳐 온 여러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김제공항부지 관리 전환,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새만금수목원 조성,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현안사업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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