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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빌려 제자들 불법과외한 현직교사 적발

도교육청,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 요구·수사 요청 / 교사, "학부모에 빌린 돈" 과외비 수수 혐의 부인

전북지역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다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 고교 교사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불법 과외 및 금품(과외비) 수수가 확인돼 해당 학교법인에 이 교사의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 불법 과외를 했다.

 

특히 이 교사는 주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학교 밖에 빌려놓은 원룸에서 복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육청은 이 교사가 지난해 4월 특정 학생의 학부모에게 자녀 명의의 계좌로 받은 300만 원을 과외비로 보고 있다.

 

해당 교사는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과외를 한 적이 없고, 300만 원은 학부모에게 빌린 돈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 교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자녀 계좌로 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외비 수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여부를 조사하자, 학생들에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설문 내용을 잘 써라”등 특정 답변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추가 비위 행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장소, 기간, 과외비 납부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해당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체 조사만으로는 계좌 추적 등 추가 비위 행위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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