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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탈락 땐 전주 등 일반고 입학 불가

전북교육청, 2019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 인문계 배정 안해 / 고교 서열화 완화정책 발맞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전북지역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전주와 군산·익산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인문계)에 진학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면서 이들 학교 탈락자의 진학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고교 진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교육청은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지역 내 일반고로 임의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도 단위 교육청의 경우 관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자사고·외고 탈락자는 재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비평준화지역 고교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도록 한 것은 특정 학교의 우수 학생 선점,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서 받아 줄 경우 정부의 교육정책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돼도 자사고·외고 탈락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합격자들은 다른 자사고나 외고 추가 모집에 응시하거나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추가 모집)에만 진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주 상산고 등 전국 자사고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사고연합회는 이달 중순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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