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실적 제출자 통지 의무화 등 요구안 반영 / 기술자수첩 불법 대여 근절…공정 경쟁 기대
전기공사업계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희색이 만연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한 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이 전기공사업계 자정과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새 시행규칙에는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록기준 신고 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 △전기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 통지 의무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 △등록사항 변경 시 기재근거 마련 등 그동안 전기공사업계가 요구했던 제안들이 대부분 수용·반영됐다.
특히 기술자수첩 대여행위로 인한 부실공사나 산업재해 유발, 공정경쟁 저해 등을 이유로 업계의 개정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신규등록 및 승계신고 관련 규칙이 개정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술자 수첩 대여 행위로 인해 부실공사와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왔다.
또한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서는 계약 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와 영업정지 등 후속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지의무화가 명시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를 확대 명시함으로써 전기공사업체의 신고업무 관련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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