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관련법 개정안 처리 못해 계류 / 건설업계, 시공 관리·책임 소재 등 이유 반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려 관련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5월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하도록 돼 있지만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가 아니면서도 건설공사 등에 포함돼 일괄 발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책임시공 원칙에도 맞지 않아 소방시설공사도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는 소방시설 분리발주로 시공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방 배관 등 소방시설은 계단 등 건축구조물과 분리해서 시공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는 시공 연계성 상실로 시설물의 품질, 안전 및 재난 방지에 역행하고 하자책임도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안 또한 다음에 논의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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