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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여성공천 30% 지킬까

당헌 명시…여성특구 지정 의견도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당헌에 규정된 여성 공천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당헌 8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공직 선거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을 30%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량’이 정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후보 공천율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단 여성위 내에서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설치와 ‘여성특구’ 지정 등의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경우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여성인재의 관리를 위해 상설 특별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앞서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여성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이 여성위의 주장이다. 여성특구 아이디어는 일부 지역구를 여성 후보자만 출마하거나 여성 후보자에게 유리한 룰을 적용함으로써 여성의 공천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다.

 

하지만 여성위 의견에 대한 당 안팎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가동 중인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성공천 문제를 다른 사안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논의해야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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