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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 허용하라"

전북지부·시민단체 등 촉구
교육부, 불허방침 공문 내려
도교육청 “법률 위배 검토중”

▲ 26일 전교조 전북지부 및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이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진보 성향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조 전임 휴직 신청을 허용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및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노조 전임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통해 전 정권의 교육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정권의 집요한 공작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적폐 청산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당연히 가장 앞서 할 것이라 믿었던 전북교육청이 노조 전임 및 해직교사 복직을 주저하는 데 대해 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교육부는 “전교조의 노조 아님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교조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전교조가 신청한 노조 전임 휴직자는 전북지역 교사 1명을 비롯해 모두 33명이다. 서울·강원·경남·충남·충북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은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며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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