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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 개정 추진

국토부,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 등 4개 분야 중점
연구용역 발주·공청회 거쳐 12월 최종안 고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이 추진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개선 대상은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와 대중소기업 간 의견차가 엇갈린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문과 업무중복도 등 총 4개 분야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중 PQ 개선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매월 국토부 주도로 발주청과 업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국토부는 현행 PQ기준이 실제 업무역량을 갖춘 기술자 대신 PQ기준을 충족시킬 이른바 ‘PQ용 기술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10월에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공청회를 열고 대내외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최종안을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는 경력 15∼20년, 사업건수 15∼20건 등으로 규정된 기술자 실적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 이른바 퇴직공무원을 영입해 ‘실적 부풀리기’ 등의 폐단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실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상황인데도 신용등급별 점수 차를 0.3점을 부여, 재정상태는 좋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규모 업체의 불만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문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정 공법 적용 자체가 시공단계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설계단계에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견해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무중복도는 1년에 단 한 건만 수행해야 만점을 받도록 한 규정 때문에 이른바 ‘PQ용 기술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돼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대해 적지않은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불합리적인 부분 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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