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이날 “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의 가해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피해 학생과의 큰 문제가 없다면, 해당 학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학생을 다른 학고료 전학보내면 편하다는 식의 생각은 교육자나 학교의 도리가 아니다”며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해 학생의 선도와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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