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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이상 '질병 결석' 인정

교육부, 모든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천식·아토피 등 호흡기질환을 앓는 학생에게는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또,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이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있는 학생들의 질병 결석을 인정한다.

또,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 학교 선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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