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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례 선출 잡음 지속…제도 개선 필요

국회의원 선거구 모든 상무위원 투표 방식 폐해 속출
연고없는 지역후보 뽑고 지역위원장 입맛따라 결정
상무위원 구성 비율 규정 등 공정한 방식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시·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마무리 된 가운데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 제13호 52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 시·군 선거구로 된 때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투표를 하거나 해당 시·군 상무위원이 해당 시·군 후보자의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지난 5월 3일 비례대표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지역 14개 시·군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모든 상무위원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도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위원회 시군 상무위원 구성 비율이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 당규의 해당 시·군 상무위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시·군 후보자의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없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투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모든 상무위원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북 7개 국회의원 선거구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신의 연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를 5분 남짓의 정견발표만을 보고 뽑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다 보니 상무위원 구성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연고도 없는 지역 비례대표를 뽑는 폐해를 막기 위해 상무위원회 구성 때 시군별 비율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헌당규에는 상무위원회를 1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율 등에 대한 문제는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지역위원장의 사견에 의한 밀어주기 등의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예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 또는 지역별 투표가 가능토록 한 것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상무위원 구성이 특정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무위원 구성권을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다 보니 투표를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의 의중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무위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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