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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폭염·미세먼지’ 때 실외활동 제한

전북교육청, 2019 방과후학교 개정안 마련
기상 악화 때 적용

앞으로 폭염 특보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면 방과후학교 실외활동이 제한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 전북 방과후학교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강사·업체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학교자치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학생 안전지도 대책으로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등의 기상 상황 때 실외활동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인위탁강사의 경우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질을 평가해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유수강원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개정되는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이달 말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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