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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감독기능 강화하라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 지난해 말 입법화 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시설 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 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제 밝혔다.

이를테면 전주 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건축물 외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익산의 건설현장에서도 낙하 물체가 행인과 근로자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은 채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산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가 미설치돼 손가락 절단사고 위험이 매우 큰 현장도 적발됐다.

공사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 부분 절연덮개 미설치, 건설자재 낙하, 질식사고 위험성 등은 언제든 생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안전보호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입건과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점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이다. 누군가 죽어야 시설을 보완하고 경각심을 갖는 건 사후약방문 격이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감독 대상 40곳의 건설현장 모두 100%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 방증하고도 남는다. 사업주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처벌을 엄중히 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용균 법’으로 명명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은 원청업체와 사업주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의무화 했다. 5년 내 두 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대부분 사업주의 무지, 생명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사업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김용균 법’도 그런 일환이다.

기해년 새해는 사업주와 원청업체들이 법에 앞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굳건히 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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