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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원·투룸 주거비 부담 줄었다

소득대비 작년 16% 전년비 2.8%p 감소
전국 평균 19%…최저임금 인상 등 기인
실거래가 공개 2011년 대비 8.5%p 급감

전북지역 원ㆍ투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기인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최저임금(2016~2018년 최저임금 고시기준, 2011~2015년 월 209시간 가정) 대비 원ㆍ투룸(단독ㆍ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원ㆍ투룸 거주자의 월세 부담이 최저임금의 19.8%를 기록하며 20% 이하로 떨어졌다.

월세 뿐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월세+환산월보증금)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2018년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월세는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완전월세도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2018년 완전월세가 최저임금의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25%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되며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전년 18.9%과 비교해 2.8%p 하락했고 원ㆍ투룸 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한 지난 2011년 24.6%와 비교하면 8.5%p가 급감했다.

완전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9.0%로 전년 21.7% 대비 2.7%p 떨어졌으며 2011년 31.0%와 대비하면 무려 12%p의 격차를 보였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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