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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해야 할 일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도내에서 조합장 109명이 선출됐다. 전국에선 1344명이 새로 뽑혔다. 이들은 임기 4년동안 농·수·축·산림조합의 최고 CEO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임직원 인사권과 사업집행권,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대출한도 조정, 농산물 판매, 복지사업 주관 등 거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다. 특히 조합장이 받는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매달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등을 합하면 억대에 달하며 규모가 큰 도시지역 조합장은 연봉이 2억원을 웃돈다. 실제 서울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로만 3억원을 넘게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농협법 제1조를 보면 농협의 설립목적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면 갈수록 암울한 실정이다.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이 3824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농민들의 농업 소득은 1000만원을 밑돌고 있다. 반면 단위 농협 직원의 평균 연봉은 조합 규모에 따라 6000만원에서 많게는 7800만원선에 달한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직원의 평균 연봉은 9148만원이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에서 예치금 이자 정산금으로 매년 5000억원 정도를 지역 농협에 환원하고 있다. 조합원의 농자재 구입비와 쌀 수매 지원 등에 쓰라고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자체 수익으로 잡아 직원들 돈 잔치로 사용하는 조합도 수두룩하다. 이러니 농민을 위한 농협이냐, 직원을 위한 조합이냐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그 예우와 권한에 합당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권력자로서 혜택만 누려서는 안 된다. 조합원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농업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진정 농민을 위한 조합,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이제 조합이 편안히 앉아서 조합원을 상대로 금리 장사만 해서는 안 된다. 조합장부터 발로 뛰면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조합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조합원을 주인으로 섬기고 받드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럴 때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조합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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