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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평가지표 교육감 재량권 남용 아닌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이 급기야 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이 그것이다.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에서 이병철 전북도의원은 “도교육청 지표 기준 중 전북만 유독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은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0% 의무 선발은 교육부의 권장 사항일 뿐인 데도 평가지수화 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른 지역의 자사고 기준점수는 70점인데 유독 전북도육청만 80점으로 제시했고, 권장사항인 사회통합 전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 비율을 10%로 못박은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뽑을 경우 만점(4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는 것인데, 이 지표대로라면 매년 정원의 3%를 뽑아온 상산고는 최하점(0.8점)을 받는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사회통합 전형 비율 10%의 문제점을 들어 이의제기를 했고 강원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4%로 조정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이처럼 전북도교육청이 엄한 기준을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문제제기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수월성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이겠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독단이다.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숨통을 조일만한 평가지표를 독단적으로 제시했다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명문 사학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놓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책효과는 주민 공감이 있을 때 극대화되고 절차는 공정 객관 형평이 담보될 때 타당성을 갖는 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시한 두 평가지표는 적절하지 않고 과정은 일방적이다. 그러니 혼란이 있는 것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목표를 상정해 놓고 수단을 강행한 것이라면 명백한 교육정책 농단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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