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전북도의원 대표발의로 포상 조례 개정
포상 심의단계서 사법 수사기관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앞으로 수사 또는 기소됐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의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각종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등을 포상함에 있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포상이 수여된 뒤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와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안 외에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발생이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및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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