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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폭풍우 앞에 선 체육회

나혁일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나혁일 (전)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중앙체육회를 비롯해 각 지자체별로 설치된 체육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도시사 및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법 개정은 그동안 체육단체가 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대부분의 체육회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체육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담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정치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체육회의 조직이 방대한 데다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여서 선거 입후보자마다 눈독을 들였고, 단체장이 되면 당연직인 것처럼 체육회장을 맡았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은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단체장이 맡고 있는 체육회장의 경질이 불가피하다. 이후에는 절차를 거쳐 체육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 방법과 선거인단 구성 등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어떻든 회오리는 예고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당장 체육단체 운영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동안 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았다.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도 지원받았고, 각 지자체별 체육시설도 유리하게 이용했다. 이같은 특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체육단체 운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겠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나 대회도 중단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경우도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이같은 폐단들을 막기 위해서는 차제에 체육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인단 구성 및 절차 등을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색을 배제해 체육회의 순수성을 되살려야 한다.

관계 기관과 단체들은 체육회의 변화에 대비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체육회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어물거리다가는 체육회의 활동 정체 및 국민 체육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활성화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체육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체육인들이 힘을 모아 정체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인 및 생활 체육인들의 모임이라는 순수성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인 존속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체육인들은 물론 생활체육인, 나아가 예비 체육인인 전북 도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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