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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접수

내달 30일까지…가을무와 가을배추

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 품목에 대한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대상 시·군은 도내 총 10곳이다. 가을무는 군산,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이며 가을배추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다.

해당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지속적인 농가 경영 시스템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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