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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둘러싼 민관 갈등 '팽팽'

1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스마트팜혁신벨리반대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부용저수지의 보존 등 생태환경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16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스마트팜혁신벨리반대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부용저수지의 보존 등 생태환경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김제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북스마트팜혁신밸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개정·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으로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도와 김제시가 개정 움직임을 미리 알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치고도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협의를 않는 것은 나쁜 행정사례“라고 지적했다.

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빌미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시행령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예정대로라면 지난 7월 이미 사업에 착수하고 착공이 이뤄졌을 예정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일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은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많은 규제발굴이 이뤄지고 있다”며“특정 지자체만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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