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택 논설위원
정부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군지역에서도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소도시는 오는 18일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례군 법제화를 요구하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에도 나선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는 도내에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동부권 5개 군이 참여하며 전국적으로는 24개 소도시가 함께한다. 특례군 지정 대상으로는 군지역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이다. 이미 특례군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 충북 제천·단양출신 이후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진안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 안호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정부안에 전주와 청주를 포함하는 법안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정부안에 성남을 추가하는 법안, 그리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정부안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을 넣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중소도시의 반발 및 여야 대치정국으로 인해 올 정기국회에서 안건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189개 사무권한을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으로 연간 1500억~3000억원 이상 지방세수 증대와 부단체장 및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지방채 발행 등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 맞서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소도시들은 특례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면 대도시와 소도시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소도시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재정자립도도 광역시 55.2%, 도 단위 41.7%, 시 단위 40.7%인 반면 군 단위는 22.6%에 불과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지난 10년간 인구 추이도 시지역은 12.6% 늘어났지만 군지역은 7.3% 감소했다.
특례시 지정은 도시 팽창에 따른 효율성 문제이지만 특례군 도입은 인구 소멸에 따른 생존의 문제다. 무엇이 더 절박한 현안인지 정부와 국회는 잘 판단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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