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령
익산, 86㎍/㎥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치솟아 전국 최고수준 기록
연초부터 전북지역에 겨울철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됐다. 지난 3~5일까지 전북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는 기준치의 3배에 달했으며, 전북도는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익산은 특히 5일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86㎍/㎥까지 치솟으며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매년 새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년간 1조3173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전북미세먼지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범위하게 퍼지는 미세먼지의 특성 상 도내 각 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나흘째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쌓이면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지난 4일 발령됐다. 위기경보 단계는 같은 날 오후 9시에 해제됐지만 전북은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시행된 지역은 전북 외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5개 지역이었다. 특히 이들 지역 중에서도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집계됐다.
실제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8시 기준 57㎍/㎥로 충남(48㎍/㎥), 충북(50㎍/㎥), 세종(50㎍/㎥), 광주(50㎍/㎥)보다 ‘나쁨’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도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공사장 등이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했다. 미세먼지 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농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타 지역보다 축산·농업활동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와 노천소각,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에서 나오는 생물성 연소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전북도가 시·군 자치단체의 단속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지자체의 전담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와 각 시·군 간 공조체제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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