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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비리 '천태만상'

전북 한 지자체, 특정업체 선정 위해 특허공법 명시 수의계약 체결
여성기업 수의계약 규정 악용 5000만원 상당 체결 가능토록 해
행안부, 2019년 지자체 감찰 결과 발표…올해 감찰 강화 밝혀

#1. 전북 한 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방수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물 설계도면에 특허공법을 반영시켰다. 또 여성기업의 경우 5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용해 특정업체로 하여금 설계서를 5493만원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 경남 한 지자체는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선·후배 공무원에게 CCTV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본인의 동생과 계약해 달라고 청탁해 주민센터와 읍사무소 통신시설 환경정비공사 등 총 7건, 9117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경기 한 지자체도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유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를 자의적·소극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5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들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감찰을 실시해 징계한 내용으로 일선 지자체 공직자들의 계약관련 특혜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9일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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