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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편의점은 여전히 불가능?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한 곳이라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비율 확대와 함께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로 편의점들이 번화가에 위치하면서 농·어촌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공급 마스크 판매처 중에서 편의점을 제외했다.

또한 편의점이 시도별로 수 천 곳에 달하면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 공식 판매처 지정에 역경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마스크 대란과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기존 50%에서 80%를 확대하고 1인당 5매에서 1주에 2매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 우체국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1인당 1개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 하루에 수 백 명씩 몰려오는 상황 속에 마스크를 한 곳이라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접근성의 우위로 마스크를 구매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분산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어촌 중심으로 마스크를 배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에 따라 구매 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판매처 지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면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판매처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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