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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관련 민원, 보험 61.1%로 가장 많아

지속적인 금융피해 예방활동으로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전체적인 금융관련 민원이 감소했지만 보험관련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대 전화 또는 방문이나 협박ㆍ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집계한 전북지역 금융민원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1609건으로 전년 1755건보다 8.3%(146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보험민원(생명보험 32.9%, 손해보험 28.2%)이 6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비은행 26.8%, 은행 10.9%, 금융투자 1.2%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 관련은 상품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이행, 경유계약 등 보험모집(100건↑, 32.8%p↑)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p 증가한 530건이 발생했다.

은행 민원은 여신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54건↓, 44.6%p↓)하면서 총 175건으로 전년 대비 28.9%p 감소했지만 민원 유형 중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18년 49.2%, ’19년 38.3%)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건수는 총 432건으로 전년(466건) 대비 7.3%p(34건) 감소했지만 여신 관련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180건, 41.7%)하고 있고, 전년 대비 대부중개, 보증, 담보, 방카슈랑스, 인터넷뱅킹, 금융법률상 원인없는 행위 등의 민원이 크게 증가(20건↑, 64.5%p↑)했다.

유형별로는 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구제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과 불법추심 주장 과 상환부담에 따른 채무 재조정 요구가 많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분실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경우는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등) 확보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피해를 입는다면 언제든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평상시 금융지식을 습득해 스스로 금융 관련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거래시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및 e-금융민원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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