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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도내 5271곳에 첩부…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처벌받아요”

3일까지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5271곳에 첩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별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별 선거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5271곳에 붙인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총선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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