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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서 1억 8000만 원 국민연금, 사망자에게 지급

전북지역에서 5년 5개월 동안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구)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국민연금공단이 도내 사망자에게 지급한 연금은 총 675건, 1억 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3700만 원(166건), 2016년 4600만 원(171건), 2017년 3500만 원(145건), 2018년 4000만 원(113건), 2019년 1800만 원(62건), 2020년 5월 400만 원(18건)이다.

특히 연금이 지급된 675건 중 12건(200만 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 1000만 원(1112건)으로 사망자 연급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4억 9700만 원(1349건), 경북 3억 3000만 원(920건), 부산 2억 1900만 원(328건), 인천 2억 1500만 원(530건) 등의 순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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