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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죄판결 송성환 전 도의장 윤리특위 회부

뇌물수수 혐의 1심 실형 선고
이르면 다음주 특위 소집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앞서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명예회복 차원에서 1심 선고때까지 미루고 공개사과만 하게 했던점에 미뤄 중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은 22일 “송성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윤리특위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송 전 의장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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