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임결의안 총회결과 놓고 조합과 비대위 간 소송전 전개 전망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촌 재개발 조합 사업이 집행부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간 마찰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비대위가 발의한 집행부 해임 안 총회결과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기나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기자촌 재개발사업 비대위는 지난 14일 조합장 및 집행부 해임과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87명 중 545명(서면결의서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8명, 반대 267명으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비대위가 해임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개찰을 조작하고 서면결의서를 폐기 처분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절차 및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받은 해임반대의견을 나타내는 서면결의서는 총 403표로 임시총회 참석(545명)한 조합원의 70%에 해당하는데 해임안 통과는 부정행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비대위측이 조합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140여장을 복사용지를 사용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처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투표용지의 형식에 아무런 규율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투표용지가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할수만 있다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해서 의결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에 임시총회 소집발의서와 임시총회 의사록 및 속기록 등 9건 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총회개최 이전 비대위가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된 소동도 일고 있다.
비대위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시 10만원, 서면결의후 총회참석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체문자를 보내 총회이후 실제 현금지급여부를 묻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한 현금지급약속 때문에 조합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투표과정에서 부정행위도 모자라 조합원들을 금품을 이용해 기만한 것 같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입장을 듣는데 한계가 있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회결과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고 비대위를 대표할 조합원도 알려줄수 없다”며 “다만 전주지방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한 서류 일체를 기한 내에 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