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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비공개 제3계약자’ 수상한 입찰

새만금솔라코리아 300mw 입찰 공고에 100mw 제3계약자 주기로 명시 
200mw만 입찰하는셈...쓰지 않기로 했던 환경오염 논란 FRP 사용도 공고에 
새만금민관협 입찰 무효 결정. 재공고 계획. 지역상생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민관위원들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솔라파워가 발주한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사업 입찰에 특정업체와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민관위원들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솔라파워가 발주한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사업 입찰에 특정업체와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솔라파워(한수원81%, 현대글로벌 19%)가 발주한 추정가격 3422여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이 특정업체와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정작 지역업체와 지역 자재사용이 외면된데 이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가 사용되도록 하는 등 새만금솔라파워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과 함께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 일동에 따르면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 공고문에 300MW 가운데 100MW 사업권을 특정되지 않은 ‘제3의 계약자’에게 주도록 명시했다. 비공개인 제3 계약자의 사업범위는 100MW 수상구조물 납품·설치 및 전기공사는 물론 300MW 전체의 저·특고압선로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및 인버터/수배전반 납품, 전기실 상부 건축/하부구조물 납품 및 설치, 모니터링시스템 기자재 납품 및 구축공사였다.

입찰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해진 업체가 아닌 불특정된 제3 계약자가 총사업 300MW 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민간위원들은 제3 계약자가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솔라파워 지분권자인 현대글로벌이 수상태양광 공사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을 수 있게 입찰공고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간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사업을 100MW로 분할 발주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300MW 일괄발주를 주장해왔다.

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새만금 민관협의회에서 환경오염을 이유로 수상태양광 사업에 FRP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지만, 입찰공고에 버젓이 ‘UV 방지 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

공교롭게도 현대글로벌이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한 설계팀장이 FRP 부유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특정 제품에 입찰이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게 민간위원 일동의 설명이다.

지역업체 참여 또한 가점을 부과하도록 하긴 했으나 미약한 실정이며, 새만금솔라파워가 주관적 해석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술규격 정성평가는 고점의 점수를 주도록 해 결국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북 내 전기사업자는 전무하다는 게 민간위원 입장이다.

민관위원 일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제안공모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이번 입찰공고의 재공고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입찰 공고안에 담을 내용을 민관협의회에서서 논의한 뒤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민관협의회는 지난해 4차 회의(2020 10.30)에서 FRP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한 뒤 ‘물질재활용이 용이한 자재(단 소각을 통한 열 및 에너지 회수는 제외)’를 쓸 것을 공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했다. 이후 새만금솔라파워의 입찰공고가 뜨자 12월30일 다시 제5차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열고 새만금솔라파워의 공고를 무효로 결정했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 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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