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 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데다,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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