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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윤리심판원, 고창군의회 최인규·김미란 의원 제명 취소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결과에 불복 재심청구
최인규 의장은 당원자격정지 6월로 감형, 김미란 의원은 제명 취소 결정

최인규 의장·김미란 의원
최인규 의장·김미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에 대해 제명취소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11월 최 의장과 김 의원을 포함해 당원까지 모두 5명에 대한 제명을 처분했었다.

최 의장과 김의원은 이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은 지난 15일 최 의장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 김 의원 제명취소 결정을 전북도당에 통보했다.

최 의장은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 징계사유였는데,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용됐다.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은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4.15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숙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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