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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