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하여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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