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자치단체에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간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점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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