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 대상… 가구원 수 상관없이 50만 원 현금 지급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현장접수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도내 저소득층 3만5000여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로,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적합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타 지원금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되며, 도내 3만5000가구에 175억8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팀 또는 주소지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