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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병,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접 지자체가 경계지역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규정도 명시했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때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한 지차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대부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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