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준병,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자체 간 경계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인접 지자체가 경계지역을 이미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규정도 명시했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때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그러나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한 지차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접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대부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명확하고 신속한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