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마트 노브랜드가 신규 가맹사업 모집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전북 도내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노브랜드 신규 매장이 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일단 안도하며 반색했다.
이마트는 노브랜드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장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신규 가맹사업 모집을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노브랜드 사업의 완전 철수 입장은 아니며 기존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은 지속된다.
지난 2015년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선보인 노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PB상품의 물량 공세로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후 가공식품부터 전자제품까지 150여종이 넘는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그런데도 노브랜드의 신규 출점이 활발해 지역에 입점한다고 하면 인근 소상공인 등 슈퍼마켓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논란의 중심이 되곤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는 2016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전북 등 전국에 직영점과 가맹점 등 총 280여곳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은 노브랜드가 대기업 유통의 포화로 골목상권에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꼼수라며 비판해왔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송천점, 삼천점과 익산 부송점, 군산 미장점 등 총 4곳의 노브랜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익산 부송점은 2018년부터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 송천점 등 나머지 3곳이 가맹점 형태로 출점 운영 중이다.
이마트는 노브랜드의 직영 방식 보다 가맹 형태를 내세워 출점에 속도를 냈는데 이번 신규 가맹사업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 상인들은 반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 상인들은 기존 노브랜드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중단이라면 언제든 신규 가맹사업 재개 등 골목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골목 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꼼수 입점 등을 막아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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