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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걸러내는 ‘의료법개정안’발의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고창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의견 요청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사무장 병원 설립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안은 그가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개정안(의안번호 2107492)’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패키지 중 하나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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