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급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 또는 부정수급 했을 경우,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 73억 2500만원이다.
과오급 건수는 △2017년 2만 5279건 △2018년 1만 8818건 △2019년 1만 4796건 △2020년 1만 6389건 △2021년 6월 8308건이었다.
이중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06억 7500만원 중 453억 8800만원을 징수한 상태다. 아직까지 52억 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으로 23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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