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분석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면서“여기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필요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예산·정책 등 교육부-복지부로 소관이 이원화돼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필요하고, 법안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명시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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