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도 9조 원 대 금고의 주인은?

도, 도금고 지정 추진, 4일 사전설명회
11월 말 금고 지정 심의 12월 약정체결

전북도는 24일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는 오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말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 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또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9조 원 규모의 도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피니언[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

오피니언[한 컷 미술관] 이보영 개인전: 만들어진 그 곳

자치·의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