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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연간 5조 원 이상 지방재정 확충 기대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이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게 돼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아울러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022~2031년) 지원해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재정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 5조 3000억 원 이상,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조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에 확충됐다”며 “앞으로 자치단체가 늘어난 재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방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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