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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영환 의원, 소방시설법 제정 18년만에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

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소방시설법 제정 18년을 맞아 관련법을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주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쿠팡 등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의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은 소방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소방관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 외에도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방화시설·소방차량 접근 가능 한 통로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게 권한을 확대했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관계인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등이 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시설 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이나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과 완화방안에 대한‘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제천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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