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 국회의원 관련 법안 다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토록 한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후에도 현재까지 국가수도계획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 수립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발의한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농어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간절하게 호소했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서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원택 의원이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한 부정청탁금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장으로써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촉구문을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 권익위에 보내는 한편,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 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권익위가 동의 할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종료예정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1년에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