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 있는 A정육점은 덴마크산 돼지고기(대패삼겹살) 18kg을 진열대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남원의 B식품은 중국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도토리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전주 제사음식 판매점은 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지난 설 명절동안 전북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6개소 적발돼 거짓표시한 19개업체는 형사입건되고 미표시 7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26일간 도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1100여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당근, 더덕 등 농산물이 12건(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가공품 9건(34.6%), 축산물 5건(19.2%) 순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7개소는 과태료 84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및 유통 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추진했다.
전북농관원은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7일간) 견과류, 나물류, 잡곡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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