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6일 연말 종료예정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5년 연장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까지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몰을 5년 연장(2027.12.31)하고 대상 품목에 철강재를 포함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법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유류세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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